사업분야

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( Safety Inspection of Hazardous Materials Tank )

  •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, 운반과 이에 관련된 안전관리를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탱크의 비파괴검사, 충수시험 등 안전성능 검사를 수행한다.